2014년06월28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은 검수사업이다.
- ②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은 검량사업이다.
- ③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,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모두를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을 통합하여 항만운송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.
- ④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.
-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취급화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, 검수사업, 감정사업, 검량사업이 포함된다. 이 중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, 이는 해당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적화물의 계산과 증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항만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.